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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반려견등록 미등록10월부터 100만원이하 과태료

by 디지털봉마드 2023. 8. 9.

빙제공

 

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면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유기동물이나 동물학대의 예방과 구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견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에도 유용합니다. 미등록 시 10월부터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입니다.

 

반려견등록 2가지 방법

첫 번째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반려견의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이크로칩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목걸이나 옷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이크로침을 쉽게 교체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반려견등록은 인터넷이나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려면 정부 24 누리집에서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려견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체내삽입:10,000원

외장형 마이크로칩 체외부착: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3,000원

변경신고:수수료 없음

 

반려견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는 반려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등록은 반려견과 소유자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반려견등록을 통해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부 24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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