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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2024 년말정산

by 디지털봉마드 2023. 12. 22.



2024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과 환급(납부)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및 동의하기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의료비 지출 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공제와 소득공제 항목만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해외 교육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하기


회사에서는 국세청에서 보낸, 혹은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이 절차는 회사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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