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험의힘

청년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있다

by 디지털봉마드 2023. 9. 29.


청년 신용 불량자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한 30대 이하의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신용도 저하, 고용기회 감소,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청년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청년 신용 불량자는 약 23만 12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개월 만에 1만 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용 불량자 중 청년층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와 사회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청년 신용 불량자의 구제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제안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상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이자부담을 줄이고, 채권자는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층에게는 상환유예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활용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회복지원채권의 발행입니다.

신용회복지원채권이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를 통해 채무자는 저금리로 재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생활비나 투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채권은 연 4%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의 발행규모와 한도가 부족하고, 신청자격이 엄격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이 채권의 발행규모와 한도를 증액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채권의 활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통한 채무변제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채무변제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월납입액을 줄이고, 채권자는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연 1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대상과 지급한도가 너무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과 지급한도를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통한 채무변제의 이용을 증진해야 합니다.




넷째, 신용불량자 고용촉진입니다.

신용불량자 고용촉진이란 신용불량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불량자는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주는 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캠코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주와 신용불량자의 연결을 돕고,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불량자 고용촉진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신용 불량자 급증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