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국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세대의 총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세대의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
근로장려금 정기분
정기분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반기분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홈택스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전화:ARS(자동응답) 전화 1566-3636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방문: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세대의 총 급여액, 세대원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 금액, 산정표 총정리 /최대 3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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