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각했던 건기식 위탁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수수료 20,000원 결제 후 2시간 강의영상을 열심히 보며 듣고 난 후 5문항 문제풀이에서 4문항이 맞았다. 점수는 80점. 1개 문항은 잠깐의 착각으로 오류 답을 찍었다. 어려움은 없었고 동영상 시청 후 얼마든지 패스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다. 패스 점수는 3문제 60점이 커트라인이다. 교육수료증은 즉시 인쇄,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검색하여 발급신청을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기재했다.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를 할 것이기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선택하고, 첨부파일로 교육수료증,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했다.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본인인증과 수수료 결제를 진행한다. 수수료는 신고비용 28,000원이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끝나는 것인데 문제가 생겼다. PC가 말을 듣지 않는다.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뜨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넘어 가질 않는다. 그러기를 한 시간여 뒤에 포기하고 말았다.
민원 24시에서 시도하던 영업신고가 불발되어하는 수없이 시청으로 발길을 돌렸다. 담당부서는 식품안전과. 일단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교육수료증은 담당직원이 알아서 인쇄하고, 수수료만 납부하고 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니 5분 정도만에 영업신고가 끝났다.
다음으로 세무서로 곧바로 찾아가서 종목변경(건강기능식품)하고 새 사업자등록증도 받아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아에 파일첨부하여 건기식 판매 권한신청을 하였고 3분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빠른 마무리를 하고 즉시 상품등록을 한다.
건기식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초기에 이런 상태를 모르고 상품등록을 했다면 암담한 일이 생겨 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에 안도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품질향상,건전한유통,판매를 국민건강증진, 소비자보호에 목적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제조, 가공, 수입, 판매허가, 신고, 표시, 광고, 검사, 시험, 감독, 처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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