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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근로 장려금 신청

by bongiiiii 2023. 7. 20.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 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습하는 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신청/제촐-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ARS(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전용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행 요청:12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된 후 신청 대행을 요청

 

신청 시 총 급여액등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 24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기신청:1년에 한 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8월 지급)

기한 후 신청: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결정금액의 90%만 지급)

반기신청:1년에 2번 3월과 9월(6월과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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