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 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습하는 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 자녀 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신청/제촐-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ARS(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전용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행 요청:12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된 후 신청 대행을 요청
신청 시 총 급여액등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 24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기신청:1년에 한 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8월 지급)
기한 후 신청: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결정금액의 90%만 지급)
반기신청:1년에 2번 3월과 9월(6월과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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