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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수당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폐지

by 디지털봉마드 2024. 1. 4.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수당 지급 기준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수당 지급기준 부양의무자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하며, 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득 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기게 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5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해당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시거나 각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전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바로가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로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부터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지급요건: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지급금액: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2만 원~37만 원 차등지급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지급요건:80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지급금액: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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