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전, 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8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금액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때에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인천, 광주 , 대구, 대전,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등에서 시행된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을 거쳐 2번의 유예 끝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설왕설래다.
그러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누가 해도 된다. 신고를 누락하게 될 때는 양쪽 모두가 함께 벌금을 물게 된다.
신고 조건은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의 거래라면 모두 해당이 된다.
보증금이 6,5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라도 신고 대상 금액이며 또는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 일 때의 경우도 역시 신고해야 된다.
보증금 금액으로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 기준 30만 원이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전월세신고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오므로 인터넷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벌금은 기간별과 금액별로 상이하게 계산된다. 최고 벌금액이 100만 원이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꼭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다.
숙지해서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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