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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우회전 일단멈춤

by 디지털봉마드 2023. 4. 21.

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가 들어온 뒤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 느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드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어길 시 도로교통법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면제가 가능하다.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범칙금이다.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위험하기에 일단 정지후 각별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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