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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재산세납부방법

by bongiiiii 2023. 7. 24.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부동산, 항공기, 선박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서 부과하고,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인별 과세이다. 소유한 기간과 상관없이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1년 치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며, 7월에는 건축물분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한 번에 납부한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며, 5.4억 원 초과 시 57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0.4%의 세금을 납부한다.

 

재산세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납부 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 방법은 이택스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납부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재산세의 납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의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요약

1.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1.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은 7월과 9월, 선박과 항공기는 7월에 납부한다.

1.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1. 납부 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납부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납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부담상한제를 통해 세액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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