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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 직접부담

by bongiiiii 2024. 7. 1.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는 경우, 해당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본인부담률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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