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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힘

무상증여 3억 가능?자녀 혼인 비과세 확대

by bongiiiii 2024. 6. 11.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세대 간에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자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혼인 증여 재산공제

출처 빙


2024년부터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변경되어, 부모는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혼인 증여 재산공제가 신설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자녀의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재산을 증여하면 1억 원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계획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하고, 이 자금으로 장기투자를 한다면, 자녀의 미래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의 활용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서, 재산 관리와 투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변경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잘 활용하여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시 부부가 함께 3억 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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