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며,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전액 압류가 불가능하며,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결론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나 청산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속한정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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