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5만 8000여 곳의 경로당에서 주 평균 3.4일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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