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험의힘

국가 유공자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지원에 관한 설명

by 디지털봉마드 2024. 4. 2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본인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해 약 처방을 받고 그 처방전에 의해 약을 구입한 사람이 약제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약제비 지원 절차 및 방법


10월 이후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본인이 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계좌번호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보상과)에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1회만 신청하면 이후의 비용은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


약제비 지원 한도와 지급일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천 원,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입니다.

약제비는 1년에 총 4회,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달의 15일에 지급됩니다.

이번 조치로 11만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