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란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로, 월 상환액을 줄여 대출 한도를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자 부담이 크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해치며, 중장년층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의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인지 의문이 든다. 연령제한은 중장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DSR규제를 강화하거나 상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은 아닌지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
연령제한 도입에 불씨가 된 요인들
50년 만기 주담대 폭증(한 달 새 1조 넘자 연령제한 검토)
5대 은행 주담대 열흘간 1.2조 원 증가
35세 넘으면 50년 주담대 못 받게
60대가 50년 만기 주담대 실행
5대 은행 8월에만 1.2조 원 늘어
대출을 염두에 두고 집을 장만하려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불길이 번질 듯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어두운 뉴스가 될 수 있다. 이미 신한은행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실행시기가 다음 달 9월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실행 중인 사람은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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